공회전 단속 개요
점검대상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자동차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 5조)
단속방법
공회전차량 발견 → 경고 → 시간측정 → 확인서징구 → 과태료부과
*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경고절차 생략 가능
서울시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차량 단속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부착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머플러 촬영방식 도입
2018년 1~2월 시범운영후 미세먼지 심해지는 봄철 3~5월 고궁 등 상습지역 집중투입
3월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지속되면 5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
공회전 단속지역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경고이후부터 공회전 시간 측정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 지정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 발견시 경고없이 시간측정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
위반자 조치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 과태료 5만원 부과
(자진납부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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