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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보험가입자가 꼭 알아야할 다섯가지 권리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권리를 꼭 기억하세요.



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등을 가입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대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 97조)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함.


따라서, 승환계약(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제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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