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올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였다.
2.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치로 전환, 허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치로 확대하였다.
3.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축하,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하였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 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이하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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