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오늘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1순위 자격요건
가점제 적용비율,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제한등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내용 말고 개정된 내용만 간추려 볼게요~
시행일 2017. 9. 20(수)
주택청약 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주택 : 24개월 / 24회
그외 주택
수도권
12개월 / 12회
수도권 외
6개월 / 6회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85㎡이하 : 100%
청약조정대상주택 : 75%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 100%
청약조정대상주택 : 30%
상기 외 지역
85㎡이하 : 40% 이하
85㎡초과 : 0%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단,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헤 한함.)
예비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 1순위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
(단,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와 2순위는 현행과 같이 추첨 방식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
주의사항(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주택)
다음의 청약주택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
민영주택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 제한(청약자 및 세대원 포함)
재당첨 제한 기간 내인 경우에는 청약불가
세대당 1인만 청약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주택은 세대당 1인만 청약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동일세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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