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청약통장 가점제, 자격요건등 규칙개정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오늘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1순위 자격요건

가점제 적용비율,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제한등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내용 말고 개정된 내용만 간추려 볼게요~

시행일 2017. 9. 20(수)

주택청약 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주택 : 24개월 / 24회

그외 주택

수도권

12개월 / 12회

수도권 외

6개월 / 6회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85㎡이하 : 100%

청약조정대상주택 : 75%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 100%

청약조정대상주택 : 30%

상기 외 지역

85㎡이하 : 40% 이하

85㎡초과 : 0%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단,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헤 한함.)



예비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 1순위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

(단,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와 2순위는 현행과 같이 추첨 방식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


주의사항(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주택)


다음의 청약주택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

민영주택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 제한(청약자 및 세대원 포함)

재당첨 제한 기간 내인 경우에는 청약불가


세대당 1인만 청약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주택은 세대당 1인만 청약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동일세대로 봄)


사업자 정보 표시
마곡일등공인중개사사무소 | 하지민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상가 126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30-27-00398 | TEL : 02-1566-4385 | Mail : hm634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