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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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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60㎡ 이하 취득세 감면(신규분양)

요건

단기임대 : 4년

준 공공임대 : 8년



재산세

2채 이상등록시

① 준공공 : 전용 40㎡이하 면제

전용 40㎡~60㎡ 이하 75% 감면

60㎡~85㎡이하 50% 감면

② 일반 : 전용 60㎡이하 50% 감면

85㎡이하 25% 감면

요건

단기임대 : 4년

준공공 : 8년



소득세

임대소득세 감면(2018년부터 1호이상 개정)

① 3호이상 준공공 : 75% 감면

② 3호 이상 일반 : 30% 감면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6억원이하

단기임대 : 4년

준공공 : 8년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감면

요건

2017.12.31일까지(2020년까지 개정예정)취득

① 취득후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

② 10년이상 임대

③ 연간 5%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

④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요건

① 단기임대주택 : 6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연간 2%추가 공제(40%까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 8년이상 임대 50%공제

10년이상 임대 70%공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거주주택(2년 거주한 1주택) 소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①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② 5년이상 임대

③ 합산배제 신청(9월)



주의사항

① 거주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② 의무기간내 타인에게 매매, 양도, 증여 등 소유권 변경금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감면분 세금 전액 반납)

단,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시에는 감면분 세금만 반납

③ 연간 5%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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