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알아보기
취득세
60㎡ 이하 취득세 감면(신규분양)
요건
단기임대 : 4년
준 공공임대 : 8년
재산세
2채 이상등록시
① 준공공 : 전용 40㎡이하 면제
전용 40㎡~60㎡ 이하 75% 감면
60㎡~85㎡이하 50% 감면
② 일반 : 전용 60㎡이하 50% 감면
85㎡이하 25% 감면
요건
단기임대 : 4년
준공공 : 8년
소득세
임대소득세 감면(2018년부터 1호이상 개정)
① 3호이상 준공공 : 75% 감면
② 3호 이상 일반 : 30% 감면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6억원이하
단기임대 : 4년
준공공 : 8년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감면
요건
2017.12.31일까지(2020년까지 개정예정)취득
① 취득후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
② 10년이상 임대
③ 연간 5%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
④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요건
① 단기임대주택 : 6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연간 2%추가 공제(40%까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 8년이상 임대 50%공제
10년이상 임대 70%공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거주주택(2년 거주한 1주택) 소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①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② 5년이상 임대
③ 합산배제 신청(9월)
주의사항
① 거주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② 의무기간내 타인에게 매매, 양도, 증여 등 소유권 변경금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감면분 세금 전액 반납)
단,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시에는 감면분 세금만 반납
③ 연간 5%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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