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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내년부터 20미터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3일부터 접수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과' 등록접수 시작

지하 10~20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과 등록 신청 제출서류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

②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④ ③에서 제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인력별)

⑤ 자본금 증명자료 각 1부

법인

대차대조표(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

준비금(법정 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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