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공공적인 시행자
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 :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3호 : 정부출연기관(한국철도 시설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 비공공적인 시행자
5호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퇴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함)
6호 :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7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8호 : '주택법'상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호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9의 2호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
10호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3. 공동출자 법인
11호 : 1~5호 또는 7~10호에 해당하는 자 2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1)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지정권자는 시행자 지정신청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
지정권자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등)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지정된 기간내(1년, 연장 6개월)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4. 시행자의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내(연장:6개월)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경우
4) 부도/파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경우
5. 규약 및 규정
규약
토지소유자(5호) 2인이상 또는 5호+(7, 8, 9, 9의 2호, 10호) 시행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규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려고 할때와 사업시행자 1, 2, 3, 4, 11호(1~4호의 자가공동출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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