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건설기계) 사고예방 정기검사 제도
정기검사 개요
목적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방지 및 불법개조 등 성능 불량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 23조
검사방법
건설기계 27종 중 트럭식(덤프, 콘크리트믹서 등)은 검사장에 입고하여 검사하고 그 외의 장비는 현장으로 출동하여 검사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또는 성능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타워크레인 검사현황
등록현황
'17.7월 기준으로 5,980대 타워크레인이 등록
검사주기
타워크레인의 경우 이전설치시 마다 설치후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시행
* 덤프, 굴삭기, 기중기 등은 1년마다, 지게차, 로더, 천공기 등은 2년, 그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3년마다 검사 시행
검사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받은 6개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 수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KI기술
검사수수료
85,000원(10톤미만, '08월2월 이후 동결)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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