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전세임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2017년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알아보기 전세임대 주택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