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20미터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3일부터 접수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수 있는'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과' 등록접수 시작지하 10~20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과 등록 신청 제출서류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②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④ ③에서 제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각 1부(인력별)⑤ 자본금 증명자료 각 1부법인대차대조표(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준비금(법정 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있음을 증명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