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세금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세제)혜택 알아보기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세제)혜택 알아보기 세제혜택 1. 취득세 감면 및 면제 - 최조 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은 취득세 100%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는 100% 면제 - 전용면적 60㎡~85㎡ 는 5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는 85% 면제, 15% 납부 * 취득일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4년이상 주택임대사업 유지조건 *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 * 기존주택과 단독주택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2. 재산세 감면 - 85㎡ 이하의 공동주택 2채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 40㎡ 이하는 100% - 60㎡ 이하는 50% - 85㎡ 이하는 25% - 감면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