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땅살때 용도지구, 용도구역종류 확인하기 1. 용도지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등을 위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와주는것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 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서 정하고있는 용도지구로, 이외의 용도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추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살때에는 반드시 각 시/군/구청 건축과 등에 물어봐야 합니다. 각용도지구 및 지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통법 시행령 31조)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