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보호구간 강화,양평,홍천,춘천,음성,완주,해남,의성 알아보기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개요 도로주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교통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2015년 시범사업 구간 전 · 후 교통사고 분석 [2015 11월 ~ 2016년 4월] 2016년 사업구간 현황 2016년 사업구간 위치도 1. 홍천군(하오안리 ~ 화랑마을) 홍천군 마을주민보호 제 1구간은 화랑마을~하오안리로 2.0km, 왕복 4차로의 국도 44호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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