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등록 렌트홈 알아보기 임대사업등록 시스템 4월 2일 개통 출처 : 국토부 사업자는 임대등록편의성 높아지고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지자체는 등록임대관리 편의성 높아지는 렌트홈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 · 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제도개선 사항 1.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①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②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차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