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feat.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이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이상 전매되었으며, 이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주요내용 1.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제13조의 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