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알아보기 200㎡ 이상 건축물 ·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한것이다. 이번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6. 12. 16. 권한 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 했다. 입법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