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적용대산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건축법의 적용대상 범위 부동산 공법 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건축법에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니 만큼 글 중간중간 오타나 잘못된 내용, 개정예정인 정보는 비밀댓글남겨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과 세법, 민법의 양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과 사례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대상 범위 1.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철도,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 급탄 · 급유시설기타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