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임금체불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주요내용 '17.12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주요내용 인포그래픽 출처 : 국토부 임금보장 강화 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 공사에 전면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금시스템이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 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를 도입한다.(건설근로자법 개정, '18년중) 모든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