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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주요내용 '17.12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주요내용

인포그래픽

출처 : 국토부


임금보장 강

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 공사에 전면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금시스템이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 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를 도입한다.(건설근로자법 개정, '18년중)

모든 공공 · 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제외


③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준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환경개선

① 국민연금 · 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 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日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 1억원, 50억원 이상) 아울러 화장실 · 탈의실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된다.


②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 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 → 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강화, 체불대금 지연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③ 설계 · 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턴키 · 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하고, 가격중심의 설계 · 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다.('18. 上)


숙련인력 확보

①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척 등에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②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하여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18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시행)


③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 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면서, 노동관계 법령위반에 대한 원 · 하도급사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추진

-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등 인센티브 도입

-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 · 엔지니어린 역량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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