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최대치
국토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5,006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으로 신규등록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전체의 74.8%인 26,167명이 등록하였다.
한편, 2018년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9,767채로서 서울 및 경기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누적으로 31.2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5만채로 집계되었다.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8,169명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유사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 고 말하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혜택 개요>
- 취득 · 재산세 : 등록한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
- 양도세 · 종부세 : 등록후 8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건강보험료 :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알아보기 (0) | 2018.06.08 |
---|---|
인천 연도교 건설사업 영종도~신도 건설사업추진 2018.6 (0) | 2018.06.05 |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 2018년 3월 국토부 (0) | 2018.04.26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공급(전월세보증금 30%지원) (0) | 2018.04.16 |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인하 (0) | 2018.04.13 |
98호선 오남~수동 2022년 11월 개통예정 (0) | 2018.03.28 |
세운상가 인쇄골목 산업재생으로 부활 인쇄 스마트앵커시설 건립 (0) | 2018.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