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허가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개발허가 기준 알아보기 토지개발허가 기준 알아보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