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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금연대상시설 집중단속 실시


인천시, 금연대상시설 집중단속 실시



3/26~4./일 당구장, 실내골프장등

실내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및 상습고질적 민원신고 시설 중점 단속



인천광역시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모든 음식점 · 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 지정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 · 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 유치원 · 학교 ·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정한 금연구역 63,237개소와 도시공원 · 버스정류장 · 학교정화구역 등 시 · 군 · 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32개소 등 모두 68,769개소이다.



시는 이번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 · 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 ·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천 ㎡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 · 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2018. 3. 2일자로 흡연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 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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