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동산대책요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8월 부동산대책 요약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신규추가 또는 효과강화(8.2대책) ■ 조정대상지역 1.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납입횟수 24회 이상2. 가점제 적용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3.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4.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 10%p- 3주택자이상 + 20%p5.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7.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 적용지역40개지역 : 서울(전역, 40개구), 경기(과천 · 성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