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7.07.1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07.11] [대통령령 제28182호, 2017.07.11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의 발생이나 그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1호 다목) 1. 서울특별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경우 해당 택지가 강남구 · 강동구 · 서초구 및 송파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지,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