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 보존등기란? 이건 알아야해! 소유권 보존등기란?(법률상 의의) 미등기의 토지나 건물에 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특정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어떤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 건물의 경우 ·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판결(조서 포함)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