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관련법규 알아보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공공적인 시행자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호 :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3호 : 정부출연기관(한국철도 시설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4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 비공공적인 시행자5호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퇴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함)6호 :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7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8호 : '주택법'상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