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단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회전 단속 과태료 5만원 2018년 새해부터 강화 공회전 단속 개요 점검대상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제외차량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정비중인 자동차(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 5조) 단속방법공회전차량 발견 → 경고 → 시간측정 → 확인서징구 → 과태료부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경고절차 생략 가능 서울시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차량 단속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부착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머플러 촬영방식 도입2018년 1~2월 시범운영후 미세먼지 심해지는 봄철 3~5월 고궁 등 상습지역 집중투입3월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지속되면 5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 공회전 단속지역서울시 전지역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경고이후부터 공회전 시간 측정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공회전을 특별히 제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