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차장,어린이집,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부 1.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 허용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제 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7.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