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 두번째 시간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첫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표를 보시면서 미리 체크해보셔요. 혹시나 다른 문의사항은 비밀 댓글 달아주셔요^^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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