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 기술자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3층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매 5층, 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 · 필로티 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안전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데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의 등의 경우에도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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