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청약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9.20(수)개정,시행 안녕하세요 마곡지구 온달입니다. 9.20(수) 부터 개정 ·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요개정 사항1. 제 1순위 자격요건 강화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었으나, 앞으로 수도권 · 지방 모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자격이 1순위로 주어진다. 2. 가점제 적용비율확대민영주택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야하는 주택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 85㎡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수의 7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