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영구임대주택자격(예비,7년차) 신혼부부, 7년차부부 영구임대주택자격 국토부 개정안 주요내용 1.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대상 확대 영구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 5년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경쟁발생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녀수(3인/2인/1인)해당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청약 납입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차등하여 가점(3점/2점/1점) 행복주택은 동 내용을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8. 2. 5) 2.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4%)하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 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