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딤돌대출 조건 알아보기 8.2 대책이후 무주택 실 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오는 8월 28일부터 의무제도 도입 출처 : 국토부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거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경우 디딤돌 대출금 상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후 1년이상 거주하는 자 대출 대상주택·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 면지역 100㎡ 이하) 호당 대출한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고객부담·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단, 대출금 5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