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지역 청약가능
1. 7월 12일부터 19~39세 청년
2. 7년이내 신혼부부
수도권(8곳)
서울공릉(100)
남양주 별내(1,220)
고양행신(276)
시흥장현(996)
군포송정(480)
화성봉담2(602)
양평공흥(40)
가평청사 복합(42)
비 수도권(8곳)
대전봉산(578)
광주 우산(361)
대구연경(600)
김해 율하(1,200)
창원 노산(20)
제주혁신(200)
울산송정(946)
대구대곡2(408)
2018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예정)중 이거나, 대학 · 고등학교를 졸업 · 중퇴후 2년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
본인 · 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
소득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3.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부 포함)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내 총 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4.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 ·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사람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내 총 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 평균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청년, 신혼부부 · 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 · 노인계층)은 20년
* 대학생 · 청년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시 최대 10년까지 허용,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경우 10년
접수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양평 · 가평 외 지역)의 경우 7월 12일~7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경기도 시공사(양평 · 가평)의 경우 7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 · 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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