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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신청하기


경매상식

인도명령신청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 '경매지식' → '경매서식'에서 출력, 또는 법원민사집행과 서식함에서 찾아서 사용합니다. 2부를 작성해서 1부에 1,000원의 수입인지와 법원구내은행에 납부한 3회분의 송달료 영수증(법원제출용)을 첨부하여 민사집행과 기타집행계에 접수합니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 법무사가 소유권이전과함께 인도명령신청을 해주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출은행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매수인이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요식행위)



신청대상자는 권원없는 모든 점유자(소유자, 채무자, 후순위 임차인, 불법점유자 등)입니다.

불법점유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파악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배당받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이 확정된 후 인용됩니다.


인도명령신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청가능하며, 6월이 지나면 권원없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송절차를 (명도 청구의 소)밟아야 하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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