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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입찰전 준비해야 할 것들


부동산 경매 절차

입찰전 준비해야 할 것



1. 나의 자금 살펴보기 : 본인의 자금여력을 파악한다.

-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 잔금 납부는 어떻게?

-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제약할 경우 제약은 없는지? (DTI, LTV, 신용등)


2. 입찰물건 결정 전

-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볼 것인가?

-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얻을 것인가?

- 실거주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 시세와 임대수요 또한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3. 입찰물건 선정하기

본인이 잘 모르는 지역은 쳐다보지도 마라. 아무리 호재가 많더라도 본인이 잘 모르면 여러가지 관리가 힘들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출퇴근하며 지나는 지역, 친 · 인척이 거주하는 지역위주로 시작하라.


4. 입찰준비하기

입찰할 물건이 정해졌으면 입찰기일 전까지 취하, 취소, 변경, 연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변동이 있었는지 입찰기일 10시까지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와 입찰법정게시판을 확인하자.



5. 준비물(서류 등)

 1) 본인이 입찰할 경우

 - 매수신청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수표로 준비한다. 현금으로 준비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도장 : 아무 도장이나 관계없다. 만약 도장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입찰법정 개정 후 집행관에게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인(지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해, 가능하다면 무인(지장)으로 하고 불가능 하다면 법원근처에서 도장을 파야 한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이 입찰

 - 본인(명의자)의 인감증명서 1통(발급 3개월 이내)

 - 본인(명의장)의 인감도장

 - 매수신청보증금

 - 대리인의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3) 법인이 입찰할 경우

 -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매수신청보증금

 -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인감도장을 지참하는것이 좋음)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매수신청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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