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2018년 장기안심상가 모집개요
장기안심 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신청접수
신청기간 : '18. 3월 19(금) ~ 4.13(금), 평일 09:00~18:00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 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사업설명
지원사항 : 건물 내 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 · 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 부착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4월 13일(금)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장기안심상가의 특이할 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장기안심상가 보다 점포임대료 상승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상권 건물주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운건 현실이지만,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고 이를 통한 주변상권으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 · 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있고, 5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4월 13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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