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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차종 알아보기

2018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

출처 : 서울시



서울시, 올해 전기차 보급 1만대시대 ~ 12일부터 보조금 접수

2018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차종알아보기

서울시는 작년 9월 '서울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보급확대에 힘써왔다. 지난 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를 확대, '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총 15만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차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시민 편의를 높인다.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한다.




2018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1차공모(2,257대), 12일부터 접수 최대 1,700만 원 지원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월)부터 2018년 전기 ·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공모 접수를 받는다.


신청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제조 ·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 · 판매사에서 2개월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차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등 관계기관과 적극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 배정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18년 하반기에 2차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전기차는 구매지원금과 최대 590만 원 세제감면혜택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최대 590만원 세제혜택


비사업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 일괄적용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예 : 2,000cc = 52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면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인하)

특정카드이용시 최대 50% 추가할인 혜택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2018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차종 알아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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