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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상속세와 증여세 가산세를 알아볼까요??(2017)


2017 상속세와 증여세 가산세 요약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들은 신고서를 작성후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겠죠?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등의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 이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① 소유권 소송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② 공제적용에 착오

③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 불성실

미납 · 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 · 미달납부, 초과 환급세액 X 미납(초과환급)기간 X 0.03%

[미납기간] 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 ~ 납세고지일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 · 진도보고서 미제출 · 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약 X 1%

[한도액]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경우 1억원)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 X 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비치의의

불이행

[세무확인 · 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X 0.07%

[한도액]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경우 1억원)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정비 X 100%


계역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 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 X 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 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 · 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X 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X 10%


전용계좌 미개설 · 미사용

① 전용계좌 미사용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X 0.5%

②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 X 0.5%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X 0.5%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 명세서등 제출위반

보험금 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X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등 금액 X 0.02%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불성실

창업자금사용명세를 미제출 금액또는 불분명한 금액 X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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