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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이사할때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출력해보자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은 이사할때 소유주가 누구인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등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등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포털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오며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부동산 등기란에 열람하기 클릭

그럼 이렇게되는데요

부동산 구분에 집합건물,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위 설명에도 나와있듯이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이고

건물은 독립건물로 등기,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등은 집합건물이네요

이사갈때 등기부등본 확인 해야하니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구주소, 신주소 상관없이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래 쭉~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려는 호수를 선택합니다



말소사항은 그동안에 모든 기록들이 나오며

말소가 된 부분들까지 빨간줄로 나오게 됩니다

현재유효사항으로 보시면 말소사항을 제외한

현재사항만 출력이 됩니다

특정인공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등기부등본 열람 할때 무료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비회원으로 결제합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 넣습니다





동의까지 해주시고 완료하면 끝납니다

이사할때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려면

결제를... 7OO원

전 휴대폰 결제하렵니다

참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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